1.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 발부 가능성은 높은가?
오늘 자정 공조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이 윤석열의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세 번의 출석 요구를 윤석열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 수색 영장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체포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해야 집행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 아직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급성을 따졌을 때 오늘 안에는 체포영장이 발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영장 발부 고려 사유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죄를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다. 마지막 사유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이기 때문에, 발부 된 후 일주일 안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2. 이 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체포 된 적이 있나?
현재 공조본의 영장 청구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전에는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은 청구도 발부도 된 적이 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 총 네 차례 체포된 사례가 있다. 전두환은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노태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 및 뇌물수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명박 역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3. 윤석열 체포 집행 가능성? 영장 청구에 대한 윤측 반응은?
윤석열 체포 영장이 발부 되더라도 백프로 체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전에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윤석열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체포 담당자를 막아설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와 사법 경찰관이 충돌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될 수 있다.
이번 영장 발행 요청에 대해 윤석열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영장 청구 기관이 아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4. 윤석열 체포 후 일정?
만약 오늘 영장이 발부되어 윤석열을 체포하게 된다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일단 공수처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 공수처는 일반적으로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현재 내란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예정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기존의 과정과 좀 다르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기간을 20일로 연장했다. 10일이든 20일이든 윤석열 체포 후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석동현 윤갑근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형사소추(법원에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기소하는 것)를 위해서는 법원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 협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공수처가 빠르게 윤석열을 조사해서, 모든 조사 자료를 법원으로 넘긴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을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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