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한민국 국민 누구던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움 비용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 훈련비를 제공해주는데 이것을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부른다.
2. 신청대상 확대? 7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는가?
기존 | 현재(2025년 기준) |
일반 구직자 및 실업자 | 일반 구직자 및 실업자(변화 없음) |
월 300만원 이하 소득 재직자 | 월 300만원 이하 소득 재직자(변화 없음) |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프리랜서 |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하 프리랜서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 연 매출 기준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 |
사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이 예상되는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75세이상은 신청할 수 없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25년부터 신청 대상의 폭이 넓어진다. 다시 말해, 신청 기준 중 하나인 신청 기준인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특히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다시 말해 프리랜서의 소득 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경우 2025년부터는 내일배움카드를 "방학"기간에도 사용 가능하다.
3. 지원 내용?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이 있다.
훈련금은 수강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00만원 제공된다. 만약 300만원을 소진하게 되면 1회에 한하여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사이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다.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는 월최대 36만원)지급 되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장려금은 지급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무직자이고 140시간 이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4. 훈련비 지원 한도? 지급 조건
- 1인당 지원 한도? 고용노동부 인정 적합훈련과정 목록?
기본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인 |
추가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정 조건 해당자 -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 밖 청소년: 학대, 방입,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청소년) |
국민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적합훈련과정 목록은 이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일부 혹은 전액을 낼 수 있다.
5. 신청방법: 현장 신청을 원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2) 메인 페이지에서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클릭
3) 신청서 작성후 제출
4) 고용센터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훈련 계획 검토
5) 지정된 은행인 농협 혹은 신한은행에 가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6)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훈련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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