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2025년 1월 9일 중앙지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정훈 대령에게 지시한 것은 '명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기'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민간 경찰에게 조사 자료를 보낸 것을 항명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2. 군사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했나?
법원이 김 전사령관의 명령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기 때문이다. 왜 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판결 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군사작전 중 생긴 범죄
- 군사시설 및 군사 기밀과 관련된 범죄
- 군 내 폭행, 상관 모욕, 항명 등 군 관련 범죄
채수근 상병은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분입니다. 다시 말해,군 작전 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군대가 실종수색 당시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해 이 사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민간 경찰에게 이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3. 이제 어떻게 되나?
오늘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에 군 검찰이 항소를 하면 2심부터는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참고로 군 검찰은 항명 및 명예 훼손 혐의를 이유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형을 청구한 바 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채수근 상병에게 했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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