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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영화

조국의 법고전 산책 ㅣ 몽테스키외

by raumkim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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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는 국내에서 몇 안되게 글을 "쉽고 재밌게" 쓰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조금 비싸도 사보게 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스스로 선정한 15권의 법고전을 현실과 연관지어 쉽게 설명해주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고전을 설명하는 책치고 "예문"을 많이 넣어줘서 만족하며 보고 있다.

 

오늘은 삼권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의 책을 산책했다.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뿐만 아니라, 법관의 역할 제한, 시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성향은 인민의 "판단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몽테스키외 편을 읽으며 흥미로웠던 것은 형량의 위중함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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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그것[가혹한 형벌]으로써 소모된다. (...) 이 무거운 벌에도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머지않아 더욱더 무거운 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법관의 역할 제한에 관하여> 

p/ 81

사법권은 이를테면 없으니 다름없다. (...) 인민의 재판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법의 문구를 선언하는 입에 불과하다. 

 

<법의 문체에 관하여>

p/88

 둘째, "법의 문체는 간단해야 한다." "법의 문체는 쉬어야 한다."

 이 두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우리 사회의 법률이나 판결문은 참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난해한 법률용어 몇 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봉收捧",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징수'라는 뜻입니다. '해태懈怠하다'는 어떤가요? '제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법제처 등에서 오랫동안 법률용어 순화 작업을 해왔지만, 이러한 일본식 법률용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 용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비改備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꾸어 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법률이나 판결문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판결문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국은 몽테스키외편 마지막 부분에서 '행복론'을 소개한다. 몽테스키외는 인간의 행복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 정부,의무, 법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인민이 국가 체제, 법률 등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즐겁게 복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과연 나는 우리나라 법과 체제를 통해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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