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은 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나?
공수처의 반응?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한 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체포의 정법성을 다투고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현재 윤석열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혐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국가보안범죄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 내란혐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이 정부 내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 행위를 계획, 지원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시간과 장소. 윤석열 출석 여부?
윤석열 체포적부심은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일에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 3명이 검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3. 체포영장 효력 정지,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언제?
체포적부심 심사가 접수된 후부터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된다. 만약 중앙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 이 심사부터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만큼 공수처는 윤석열을 더 잡아 둘 수 있다. 원래 윤석열 체포 기간 만료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였는데, 더 길어질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기원하는 윤석열 구속영장 신청은 언제쯤 이뤄질까? 김용남, 최강욱 등의 평론가는 매불쇼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후 오늘밤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여부에 따라 윤석열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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