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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화요일이 시작됐다. 이제 수요일만 지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하루 쉴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빨간 날이 아닌지 살펴보고, 동사무소를 포함한 관공서, 은행, 마트, 택배 운영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1.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빨간 날이 아닌 이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정해진 법정 기념일이다. 이 날 많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는데, 왜 빨간 날이 아닌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인 법정 공휴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날, 추석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에 반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 아닌 것이다.
2. 관공서, 우체국, 은행 운영 여부
관공서는 운영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은 일을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시, 군, 구청을 포함한 관공서와 학교, 우체국 등은 모두 정상 업무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금융 거래나 특수 우편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이 많다.
3. 백화점, 마트, 택배 운영 여부
백화점, 대형마트, 코스트코는 정상 운영한다고 알려졌다. 이마트의 경우 근로자의 날도 정상 영업하여 대부분의 지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운수업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택배사는 이 날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주문한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4. 2025년 근로자의 날
1년에 하루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쉴 수 있는 날 근로자의 날. 하지만 쉬는 날 출근하느라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할때, "혹시 여기도 쉬나?"싶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백화점, 마트, 택배 등 우리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계속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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