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요즘.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통비" 일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것과 아이들의 교통비 때문에 부담이 두 배일텐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간, 절차, 거주지 인증 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금액, 신청자격 등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월 1월, 7월 (2023년의 경우 신청 기간에 변동사항이 있음, 아래 참고)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올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되었다. 해당 신청에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하다.
2. 신청방법, 지역화폐 등록? 대리인 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userMain.do) 에 접속한 뒤, 지원금 신청 절차를 꼼꼼이 읽어본 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신청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아래와 같다.
1)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2) 지역화폐 등록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보호자 즉 대리인이 지역화폐에 등록하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역화폐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여기서 소상공인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3. 거주지 인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신청인의 거주지 인증이 필수이다. 단, 거주지 인증은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가능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신청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거주지 인증시 필요한 것은 간편인증 혹은 공동, 금융 인증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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