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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국민의 힘 윤상현 l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말해?

by raumkim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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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24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해당 판례가 "비상 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의 비상 계엄이 더불어 민주당의 폭거(주요 인사 탄핵, 내년도 예산안 거부 등)를 통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윤상현이 말하는 대법원 판례는 번호 96도3376로 1997년 4월 17일에 있었던 것이다. 해당 판례에서 윤상현 의원이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군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 이라 한다. 그러나 판결문은 이어서 이 비상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이 "내란죄"로 심사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대법원 판결문의 지극히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해당 판결문은 전두환, 노태우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확대가 내란죄임을 적시한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과 폭동성이 나타나야 한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 91조 제 2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전두환, 노태우는 당시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정치활동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 및 확대하였고, 광주 시민들은 짓밟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싸움을 한 것이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당시 비상 계엄의 주체들이 광주 시민들을 강하게 진압함으로써, 당시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더욱 강압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진압 과정에서 입으로 감히 담기도 어려운 국가 폭력이 자행됐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전두환 노태우는 해당 판결로 징역을 살게 된 것이다. 

 

이번 비상 계엄 선포로 국회의원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이동의 자유) 더불어 어제 곽종근 사령관에 따르면 윤석열이 국회의원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여 그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폭동성을 띈 행위를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비상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서 그의 명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데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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